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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U 지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시행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기존 에너지 효율성 지침 2012/27/EU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지침 2010/31/EU을 수정하는 지침 2018/844/EU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해당 지침에 준해 2022년 6월 건물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해 건축기술규정(CTE)을 수정하는 법령을 통과했다. 즉, 2023년 이후부터 신축되는 2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소유 주거용 건물은 향후 모든 주차 자리에 충전기 설치 위한 전력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또한, 1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보유한 민간 소유의 비주거용 신축 건물의 경우, 주차 공간의 최소 20% 이상이 충전 시설을 갖춰야 하며, 40개의 주차 공간당 최소 1개 이상의 충전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기존 비주거용 건물 및 공공 소유의 건물도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우선, 2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보유한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40개의 주차 공간당 최소 1개 이상의 충전기를 구비해야 한다. 해당 비주거용 건물에는 사무실, 공장, 슈퍼마켓, 쇼핑센터, 호텔, 식당, 병원,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공공기관용 건물에는 20개의 주차공간 당 최소 1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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