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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내 지식재산 침해 예방법


특허, 상표권 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 특히 해당 지식재산이 상당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면 인가받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복제 또는 무단 사용으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침해로부터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필리핀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다양한 예방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필리핀에서 어떤 요소가 지식재산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요소가 지식재산 침해를 구성하는지는 지식재산의 유형, 즉 특허(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저작권 중 어느 것이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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