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보건의료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11.15
URL
홍콩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 수출입,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홍콩 정부에서 2004년 11월부터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행정 및 관리 제도’ (Voluntary Medical Device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를 시행해왔다. 위생처에서 발간한 의료기기 제조사 및 수입업자 지침에 의해 의료기기 품질 관리, 제품 보관 및 교역 기록 통보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면 2~4급에 속한 의료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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