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SKT가 신고한 5세대(5G) 이용약관(요금제 5종 신설 등) 수리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7.29

URL


SKT가 신고한 5세대(5G) 이용약관(요금제 5종 신설 등) 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9일(금) SK텔레콤(이하 ‘SKT’)이 신고(7.11(월))해 온 5세대(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 이용자 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5세대(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일명 ‘5세대(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하여, 인수위에서 5세대(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세대(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4.28)하였고,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ㅇ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해왔고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7.11)에서 5세대(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하였다.

 

□ 이번에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으로, 기존에 부재하였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하며,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하였다.

 

  * SKT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세대(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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