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사회 규제 수립 위한 가상화폐 기본 틀 마련
ㅇ 재무부가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
- 이는 지난 3.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첫 결과물로 평가되며 글로벌 시장 규범을 마련하는데 중점
※ 가상화폐가 금융안정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 그 동안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국제포럼,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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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디지털 지불결제 구조개선 및 발전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표준과 관련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시사
-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공통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미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의 채택과 이행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구상
- G7·G20·OECD 등 경제 동맹국 외에도 금융안전위원회(FSB)·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디지털 자산 연구 및 표준 개발, 규제 활동 등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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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가상자산 규제법(MiCA: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에 합의
※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가상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EU 정부와 유럽의회(EP)의 승인 필요
ㅇ EU 정책 입안자(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의회·유럽이사회)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 등 관련 기관·기업을 규제하는 MiCA 법안에 동의(6.29)
- MiCA는 가상화폐 정의부터 발행사(인)·개발자·거래소 자격과 규제를 총망라한 법률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데 의의
-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 규제 방식을 적용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등을 도입
- 가상화폐 발행사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에 등록 필수, 가상화폐 백서 발간 의무 명시
-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금을 확보·유지해야 하며 하루 거래량을 2억 유로(약 2,700억 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포함
- EU 각 회원국 정부가 법을 집행하되, 투자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격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거래소를 제제할 수는 권한 부여
- 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소비자에게 거래와 관련된 손실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하며 가상화폐 관련 기업은 에너지 소비량과 디지털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개 의무화
- 다만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 EU 집행위원회가 18개월 이내 NFT의 자체 거래 시스템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
- MiCA는 2024년 발효 예정이며 미국·영국보다 앞서 가상화폐 규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EU 정책입안자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근절 방안 등을 담은 ‘자금이전규정(TE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개정안에도 합의
- TFR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해 익명성을 줄이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차단한다는 내용 포함
-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업체는 당국에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 제공이 의무화
- 거래소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당국 요구 시 이를 제출. 또한 비인증 거래소 및 가상화폐 지갑 간 거래액이 1,000유로(약 132만 원)를 넘길 경우 보고 의무
-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디지털 자산의 자금세탁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책
- 해킹 공격 방지 및 고도의 익명성 제공을 위해 고안된 전자지갑의 특성상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소유자 신원검증이 필요하다는 유럽의회 의견이 반영된 것
-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는 전자지갑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료 납부 등 소액 자동결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해당 규제 도입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