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디지털 서비스 블랙아웃 대비한 예방책 마련과 법안 개정 이행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장애 조사 결과 발표(12.6)



ㅇ 과기정통부?소방청?방송통신위원회가 10.15일 발생했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공동 조사 결과 공개

- 이번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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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SK C&C?카카오?네이버 3사에 대해 단기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조치계획을 1개월 내 보고토록 할 예정

-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

-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사업자 의견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2023년 1분기 중 수립할 계획



□ 카카오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재발방지 대책 발표(12.7)



ㅇ 카카오는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if kakao dev 2022)’에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 공개

- 컨퍼런스 키노트는 △Our Social Mission △1015 장애원인 분석 △달라지는 카카오 :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개선 △달라지는 카카오 : 미래 투자와 혁신 계획 등 총 4개 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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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 원인으로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미흡 △서비스 개발과 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 도구 이중화 미흡 △이중화 전환 후 가용 자원 부족 등이 지목

- 특히 이중화에 필요한 상면(공간)의 부족과 대응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과거 원인 분석, 현재 재발방지책, 미래 투자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실천과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

- 세부적으로 시스템 전체에 철저한 이중화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사항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화 △데이터 다중 복제 구조 구성 △운영관리도구 삼중화 제시

- 아울러 4,600억 원을 투입한 안산 데이터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완공해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며 추가로 또 다른 데이터센터도 구축할 예정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재확보와 기술 개발, 삼중화 이상의 재난복구 구현 등에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의 3배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자하겠다는 포부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장애 대응한 제도적 기틀 강화



ㅇ 국회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 센터 및 플랫폼 기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소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12.8)

-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발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의 일부개정안 의결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IDC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계획 내용에 IDC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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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이 적용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며 사업 진흥 등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카카오?네이버?구글?넷플릭스?메타(舊 페이스북) 등 5곳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SK C&C, LG CNS, 삼성SDS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

- 그동안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에만 적용해 규제한 것을 확대한 조치

※ 그동안은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대상

- 또한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

-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강화

- 플랫폼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도 추가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 카카오처럼 IDC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도 장애에 대비해 보호조치를 해야하며 현장에서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네트워크 시설을 임차해 쓰는 업체 측이 즉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 의무



ㅇ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법안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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