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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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1.10
URL
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를 통해 신속한 통관 지원 -
-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첫째로,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수입 시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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