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org.kosen.entty.User@4ce04702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06
URL
“케이블티브이도 아이피방식으로 방송할 수 있다”
-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에 대한 신고 수리 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12.11일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주) 제공 근거가 신설 (‘22.6.10. 개정, ‘22.12.11. 시행)되고, 신고 수리의 기준으로서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신고 수리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 유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사),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상호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 개정 전에는 아이피티브이사는 아이피방식으로만, 케이블티브이사는 알에프(유선주파수) 방식으로만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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