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 오는 8월 1일부 시행


2022년 6월 24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하고 오는 8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2008년 8월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이 1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주*: 개정안 링크: http://www.npc.gov.cn/npc/c30834/202206/e42c256faf7049449cdfaabf374a3595.shtml

개정내용

개정안은 ▲입법목적에 “혁신 장려” 추가,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남용한 경쟁 제한 금지, ▲M&A 통한 기업결합 규정의 처벌 수위 강화, ▲세이프 하버* 롤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경영자가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반독점 기준보다 낮음을 증명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을 의미

이번 개정안은 기술 혁신을 강조해온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혁신 장려’를 반독점법의 입법목적에 추가했다. 국무원 산하 반독점법 집행기관, 즉 2021년 11월 출범한 국가반독점국*이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주*: 2018년 중앙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에 분산돼 있던 반독점 관리기능을 통합시킨 3년여 만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을 차관급 조직으로 분리, 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시켰음.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