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 수립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2

URL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 4대 과기원 등 연구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부설기관 포함 시 39개)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나노기술원

 

  정보가림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2017년)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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