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5세대 28㎓ 대역, 이통3사 최종 처분 확정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3

URL


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23일 최종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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