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3.01.04

URL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데이터)’, ‘한국전력공사(전력데이터)’,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금융데이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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