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org.kosen.entty.User@66fa7b75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05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등록특허의 효력을 실제 유럽 어느 국가에서 유지시킬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유효화(Validation)라고 하며, 통상 많은 숫자의 유럽 국가에서 유효화 절차를 밟을수록 당연히 그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등록 및 유효화된 특허는 단일의 유럽특허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화된 각국에서 국내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각 국가의 국내 법원이 자국에 유효화된 유럽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제도는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허에 대해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 큰 불확실성을 제공하여 리스크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허에 대해 한 곳의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여러 국가에서 병행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자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논의 및 준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드디어 내년 초에 새로운 제도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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