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유럽] 집행위, 스마트가전제품(IoT)의 보안 및 규제 강화 예정


□ 집행위, 금주 내 사이버보안 관련 공통기준 수립을 위한 사이버회복력법(Cyber Resilience Act) 발표 예정

ㅇ 미준수 제품에 대해 집행위 차원 리콜 및 판매금지가 가능하므로 원격 디지털제품의 생산·수출기업은 보안에 각별한 주의 요망

* IoT(Internet of Things): 센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다른 장치와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이 있는 물리적 개체로, 온도조절기 등 스마트홈 관련 제품이 대표 예

*원문기사 링크: https://www.euractiv.com/section/cybersecurity/news/leak-commission-to-introduce-cyber-requirements-for-internet-of-things-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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