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org.kosen.entty.User@4b1d155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04
URL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투자상품의 그린워싱과 투자자 보호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최근 일련의 행정 제재와 입법 제안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이행을 위한 기술 기준서를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였고, 미국의 SEC는 투자자문사 및 투자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
공시 대상이 되는 펀드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EU 역내 모든 펀드는 원칙적으로 운용사와 펀드 단위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어진 양식과 내용으로 기술해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미국도 SEC의 ESG 통합 펀드 정의가 광범위하여서 대부분의 펀드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EU 모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에 반영할수록 요구되는 정보는 구체적이다.
국내에서 EU 수준의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기에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하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펀드 명칭과 투자설명서에서 ESG 관련 내용을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는 구체적인 투자 유형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이행과정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사용 데이터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제3자의 분석과 데이터를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실사 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속성에 맞는 준거지수를 채택하여야 하고, ESG 의제를 갖고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의제에 관한 설명과 이행과정 및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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