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org.kosen.entty.User@e8c3c59
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07
URL
해외 주요국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법미비와 규제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에 관한 사기적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죄)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대규모 디지털자산시장의 대량 매매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디지털자산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조항을 우선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안의 공통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입법하여야 할 부분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이다.
추천 리포트
-
[동향보고서] [중국23-02호] 2023년 중국 콘텐츠산업 7대 키워드
-
[동향보고서] 중국 제조업 고도화로 성장세를 회복하는 공업용 로봇 시장
-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0.0 (0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