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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급망 실사법, 튀르키예는 어디까지 왔나


역외 기업 중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가 공급망 실사법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대상 기업에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조 등 ESG요인에 대한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협력업체의 근로자 인권과 환경 오염 등의 요소들을 자체 조사하고 문제 발견 시 공시 및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대응방안까지 제시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지침은 ’24년부터 EU 역내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향후 역외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공급망 실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 회원국별로 자율 운영되고 각 나라별로 실사 대상, 범위, 실사 가이드라인, 제재 등의 경계가 모호하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독자적으로 공급망 실사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스웨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자국 기업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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