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org.kosen.entty.User@156b7cd4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30
URL
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정책과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와 가상자산에 특유한 과세제도에 관련된 입법적 과제를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취득가액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세액을 산정ㆍ납부함에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세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우량한 가상자산 장기투자를 육성하고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간의 양도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순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대여소득이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유권해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 및 DeFi 과세에 관한 과세당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며 가상자산 과세시행 전까지 구체적 과세방침을 시장참여자에게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구축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세무서비스 플랫폼이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화된 가상자산 과세시스템 확보를 위해, 국내 과세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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