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서비스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에서 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의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의 계약서 작성·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 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 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수의 의원 입법발 의안(총 6건, 송갑석의원, 전혜숙의원, 김병욱의원, 민형배의원, 배진교의 원, 성일종의원의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1년 1월 정부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입법을 완료하였다.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 년 이사회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P2B)를 규 율하는 법 제정을 최초의 사례로,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동 규칙은 ‘거래조건 공정화’ 의 방안으로는 판매업체의 상품 공급 제한·유보·중단 및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이용자의 계약해지권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명성 강화’의 방 안으로는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최고우대고객조항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이 있다. 또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조정절차의 지 원, 단체 소송제의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DMA)’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이행 또는 금지해야 하는 주요 의무 를 정하고 있는데, 게이트키퍼가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EU 집행위 원회가 게이트키퍼 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지켜야 하는 의무를 총 18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 또는 입점업체에게 강제적으로 이유 없는 반품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등에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항목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 되어 있는 여러 의원발의안(송갑석의원, 전혜숙의원, 김병욱의원, 민형배의 원, 배진교의원, 성일종의원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 검색·배열순위,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금지 행위 유형 규정, 동의의결제도의 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앞으로 추 가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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