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미국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 통과시 영향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2.07.21

URL


◇ 2022년 6월 13일, 미국은 미국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아웃 바운드 투자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됨. 국가핵심역량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 이라는 제명의 법안은 2022년 2월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경쟁법안(COMPETES Act)에 포함되었던 NCCDA 2021을 대체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은 미국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2018년에 제정한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과 이에 근거해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검토 절차가 시행되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이번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은 미국 및 우방국의 해외 우려 국가 투자 및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임.

- 법안의 핵심은 국가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기술의 아웃 바운드 비즈니스 거래 및 활동을 검토할 목적으로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임.

- 또한, 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과 외국 법인 모두는 활동을 수행하기 최소 45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활동의 완화나 대통령에게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개정안 주요 내용>

○ (국가핵심역량) 반도체 제조,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Pharmaceuticals), 인공 지능, 양자기술 이외에 바이오경제(bioeconomy)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역외 적용) 미국인, 외국인 또는 그 계열사가 수행하는 적용 대상 활동이 적용되어 전 세계 모든 단체의 활동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즉, 우려 국가 또는 우려 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미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 또는 해당 국가 또는 우려 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동맹국의 타사 법인조차도 적용 대상이 됨.

○ (우려 대상국 및 기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및 베네수엘라에 본사를 두거나 거주하는 단체, 이들 국가와 제휴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단체가 규제 대상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산업계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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