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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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9.06
URL
과기정통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하는
‘데이터안심구역’본격 지정 추진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7.(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안심구역’이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정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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