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3년 달라지는 주요 국가연구제도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0

URL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5년 만에 상향

-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신설 등 ’23년 달라지는 주요 국가연구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이 ’23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된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출된 13개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고시’)」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은 12월 1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고시는 12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새 학기 일정을 고려하여 상향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23년 3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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