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대상 확대 필요성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16

URL


국내에서 대체거래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상장주식 거래플랫폼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거래대상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상장주식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거래시스템은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에 대한 규제적 요건을 통해 금융상품의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것으로 그 효용성이 상장주식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요국에서 대체거래시스템은 다양한 거래대상과 거래방식을 포괄할 수 있으며 이미 ETF, 채권, 파생상품 등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 거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대상을 확대하고, 거래플랫폼의 경제적 중요성과 거래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요건이 적용되도록 대체거래시스템의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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