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또는 본인인증이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 식별하고 증명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본인확인의 역사는 호패(戶牌, 號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패는 봉건시대에 신분증 구실을 하던 작은 패(牌)로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녔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신분 계층별로 재질과 기재 내용에 차등을 두었다.
이어서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주민등록법의 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였다. 초기의 주민등록번호는 2부분으로 구분된 6자리 숫자(모두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후 1975년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및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된 13자리의 숫자체계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이제 지능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가상공간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법의 제정을 통한 공인인증서의 활용과 주민번호대체 수단으로 아이핀(i-PIN)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디지털 ID의 보급과 활용이 보편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디지털 신원확인 정책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민들에게 개인식별번호1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는 이러한 개인식별번호의 부여가 스마트카드의 매체와 결합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 나아가 민간 기업들에서는 지문과 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식 방식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및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본인확인 수단 정책의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들어가며
주민등록법 제정과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전자서명법 제정과 공인인증서의 활용
디지털 ID의 등장 및 활용
나가며 -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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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본격 추진”, 2021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2010).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입장”. 201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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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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